최유정 변호사 '법관직→대형 로펌→개업, 모두 돈 때문이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치유정 변호사는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나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말했지만 2억원의 뭉칫돈을 숨겨두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졌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며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최 변호사가 기고한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