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의 콘텐츠결제, 부모에게 알려준다

김동표 2017. 7.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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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무료문자로 알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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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 자녀 결제액
일정액 초과시 무료문자 알림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무료문자로 알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KT의 경우 자녀의 유료결제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부모에게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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