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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파문' 진경준 징역 7년…최유정은 징역 6년

<앵커>

지난해 '법조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21일) 나란히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은 크게 늘었고 최 변호사는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5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려고 빌린 4억 2천500만 원을 친구 김정주 NXC 대표가 대신 갚아주고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한 것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면 뇌물수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넥슨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 건 "김 대표가 중계해준 것뿐"이고 해당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였을 뿐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당시 내사종결 처분했던 한진그룹이 처남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게 한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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