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공짜 주식' 일부 유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1 11:55

수정 2017.07.21 11:55

김정주 NXC대표 징역 2년, 집유 3년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1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1 사진=연합뉴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의 징역 4년 판결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장에게 "법령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받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가족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부분을 뇌물 수수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이 기소됐던 김 대표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공짜 주식 취득'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4억 2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매도인을 소개해주고 시세 차익을 올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 이모씨와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넥슨 재판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감았다. 김 대표는 양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였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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