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엄벌 달라" 돈 집착 이유보니 씁쓸

2017. 7. 21.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로비로 100억원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 중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2억원의 뭉칫돈을 숨겨두기까지 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던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TV조선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로비로 100억원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 중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2억원의 뭉칫돈을 숨겨두기까지 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던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소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동안 법관직을 마치고 지난 2014년 초 대형 로펌으로 옮긴 최유정 변호사는 평소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월 MBN 뉴스는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최 변호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로펌행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유정 변호사에 지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최 변호사가 기고한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