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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2심서 징역 7년 중형

입력 : 2017-07-21 11:46:20 수정 : 2017-07-21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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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인 진경준이 검사란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슨 주식 기회 제공과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 김 대표와 함께 간 여행 경비 부분은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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