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들어서자 통곡한 남성, 법정서 퇴장당해..최순실 불출석

2017. 7. 2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 강제 퇴정 당했다.

이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 동요없이 변호인과 대화..崔 '가슴통증·어지럼증'으로 오전 안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6.7.2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 강제 퇴정 당했다.

이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시선을 두거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eran@yna.co.kr

☞ 화성 아파트서 숨진 남녀 3명 끔찍한 사인은…
☞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현역의원 아들
☞ 김정숙 여사, 청주 수해복구 지원…대통령 부인 첫 사례
☞ 대기업 35년 근무했는데 실지급액 40만원…진실은?
☞ 사우디 왕자, 시민 무차별 폭행…아버지 국왕 "구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