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폭우 피해액 500억 넘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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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 폭우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이 533억4천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잠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05억원을 훨씬 웃도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육군 32사단 및 농협은행 천안시지부 합동으로 동남구문화원에서 무료 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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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지역 폭우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이 533억4천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400억600만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133억4천만원 등이다.
오는 23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잠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05억원을 훨씬 웃도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수해 복구작업도 활발히 펼쳐졌다.
시는 이날 군인과 의경 758명 등 모두 808명을 피해가 극심한 병천·동면 중심으로 투입, 도로 유실과 하천 둑 복구활동을 펼쳤다. 굴착기 92대와 덤프트럭 22대 등 복구장비 131대도 동원됐다.
시는 또 육군 32사단 및 농협은행 천안시지부 합동으로 동남구문화원에서 무료 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생활지원센터는 수재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재난 심리상담, 피해 트라우마 치료, 금융지원, 농기계 수리 등을 한다.
특히 육군 32사단은 의료대 군의관과 정비대 4명을 파견해 보건·의료서비스와 농기계 수리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빠른 재기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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