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으로 형량 늘어…김정주도 ‘유죄’

기사승인 2017-07-21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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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으로 형량 늘어…김정주도 ‘유죄’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넥슨으로부터 8억5000여만원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지인인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발행한 당시 시가 8억5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 금액을 진 전 검사장 어머니와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변제하는 데 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김 대표의 사업과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 무상 취득의 뇌물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진 전 검사장의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1심 결과는 유지됐지만 김 대표가 제공한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이 뇌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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