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2년8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각각 독립한다.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 나머지 기능은 행정안전부 내 차관급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는다. 세월호 이전으로 재난·안전 기능을 되돌린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처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가 언제 정부 이송을 하느냐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일도 달라지지만, 현재로써는 내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 게재를 통해 새 정부조직법이 발효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날 오전 별도의 이임식 없이 간부들과 티타임 후 퇴임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21일 “이전부터 행정·자치·안전 기능을 수행하던 부처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는 게 없으므로 안전처 구성원들의 동요는 없다”면서 “정부조직법이 관보에 게재되면 조직 내에서 협의를 거쳐 직제 개편이나 인사 이동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신설부터 해체까지의 과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말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돌연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현 국민안전처) 신설을 발표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19일 당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업무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종합적이고 신속한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처가 출범했다. 앞서 10월31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 설치(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 등 재난안전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재난 때마다 미숙한 대응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시작부터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이 무색하게 재난 때마다 미숙한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아야 했다.
2015년 5~7월 약 두 달간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자 1만6752명이 생긴 메르스 사태 당시 안전처는 발생 17일이 지나고서야‘예방수칙’이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전형적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는 재난문자 지각 발송과 홈페이지 먹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태풍‘차바’ 당시 안전처 홈페이지가 개선 작업을 이유로 접속불능 상태였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안전처 해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년8개월 만에 해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