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나서

김태은 기자 2017. 7.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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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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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영세 소액 다결제 업종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산불 피해 이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성산초등학교를방문한 뒤 김경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7.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경수 의원은 21일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는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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