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레알?] 9급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입력 2017. 7. 21. 06:03 수정 2017. 7.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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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된 시간당 '7530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폭을 역대 최대 비율로 높였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환호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9급 신입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와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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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된 시간당 '7530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폭을 역대 최대 비율로 높였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환호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9급 신입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과연 사실일까?

최근 한 신문이 서울시공무원노조의 말을 인용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월 139만 원 수준이고 올 해 반영된 직급보조비를 더해도 약 15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7276원 수준이어서 2018년도 최저 임금인 7530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2017년 현재 공무원 1호봉은 139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이보다 많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측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인건비는 222만 원이었다.

1호봉에서 행정자치부의 실제지급률 비율인 1.43을 곱하면 월 보수는 199만 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법정부담금 23만 원을 더하면 월 인건비가 222만 원이 된다. 즉 기사에서 1호봉 월급이라고 주장한 139만 원과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공한 공무원 채용 예산 자료.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더 높다. 군필자는 2호봉을 더해주기 때문에 신입이지만 3호봉으로 시작한다. 9급 3호봉은 153만 원이지만 실지급률을 적용하고 법정부담금 25만 원을 더하면 월 인건비는 244만 원 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역시 월 인건비 222만 원(9급 1호봉)과 244만 원(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향후 공무원 수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9급 공무원 월급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ace09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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