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요금할인 인상은 오히려 불평등" 주장..법적 대응 고심

김정우 입력 2017. 7.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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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비 정책으로 재무적 타격이 예상되는 통신업계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존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을 25%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통신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가 통신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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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통신비 정책으로 재무적 타격이 예상되는 통신업계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존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을 25%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통신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 1조600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보고 대통령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이뤄지면 연 4조6000억원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통신사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통신사 측은 “재무적 여파가 너무 커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혜택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와 통신사간 협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가 통신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에만 수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불평등,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혜도 지적됐다.
또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국가 복지정책의 재원을 민간기업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고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업자의 부담도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25년 20%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누진제 파동을 불안전하지만 수습한 산자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진제 개편과정은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가 이번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 과정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통신업계는 유영민 장관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기업이 균형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이지 않고 협의를 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피력으로 보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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