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6억의 이혼.. 끝난 사랑, 끝나지 않은 錢爭

양은경 기자 2017. 7. 21. 03: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1심서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줘라".. 1조2000억 요구했던 임 前 고문 측 "항소"]
李사장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듯.. 재산 증식 기여분 중 일부만 인정
친권·양육권 모두 李사장에게

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다. 이 사장이 이혼을 원했고 임 고문이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부진 사장의 승리로 평가된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도 이 사장을 지정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로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공동 친권과 월 2회 자녀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1999년 결혼한 이들은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이 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평사원 출신 남편과 재벌가 맏딸 아내의 이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김지호 기자·연합뉴스

이날 판결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이뤄졌다. 권양희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혼은 이번 재판 전부터 인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 사장 측은 "수년 동안 별거를 하며 사실상 이혼한 부부처럼 지냈는데, 임 전 고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 측은 "일과 재벌가의 특수성 때문에 가끔 집을 비웠어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등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때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같이 산 곳은 서울인데, 재판이 성남에서 열렸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1심 재판이 서울에서 다시 이뤄진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임 전 고문의 1조2000억원 재산 분할 요구에 쏠렸다. 이 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액수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임 전 고문이 아내의 전체 재산을 2조4000억원으로 보고 절반을 요구한 것이다. 임 전 고문 측은 '혼인을 유지했고,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공적 역할도 했으니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과는 86억원만 인정됐다. 이는 재판부가 이 사장이 결혼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대부분을 나눠야 할 재산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장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각 나누도록 돼 있다.

이 사장의 재산은 전체 2조원 중 주식이 1조90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빼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600억~800억원 정도이다.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임 전 고문의 기여도를 10~14% 정도만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이 10~20년 이상이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을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40~50%를 인정받는 추세로 볼 때 임 전 고문의 기여도는 낮은 비율이라고 말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이 사장의 노력이나 역할이 더 크게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 사례 중 시가 300억원가량의 주식을 분할해 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경우가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액은 5000억원대였지만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얼마씩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