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구 여대생 사건' 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가능?

오대영 2017. 7.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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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8년 10월 당시 대학생이던 정 모 씨가 한밤중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주변에서 정 씨의 속옷이 발견이 됐고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스리랑카인의 DNA가 이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두 명의 스리랑카인이 추가로 연루가 됐고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4년 만인 그제(15일)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미제로 남게된 이 사건…검찰은 스리랑카에서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팩트체크가 법무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취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무죄가 나온 이유부터 좀 볼까요.

[기자]

한국에서 강간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강간죄는 10년입니다. 그런데 2013년의 기소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검찰은 물건을 강탈했다는 혐의를 포함해서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증거인 K씨의 DNA가 있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물건을 빼앗았다거나 혹은 여러 명이 강간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일반 강간죄는 기소를 못 했으니까 법원 판단을 아예 받지 못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고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진실을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우리보다 시효가 15년 긴데요. 절차상으로 보면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고 스리랑카 정부가 수락을 하면 됩니다. 사법공조조약이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외교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여도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1998년 10월 17일에 일어났으니까 K씨가 진범이라면 내년 10월 16일에 스리랑카에서 그날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 석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한 번 재판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이제 재판을 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법무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거든요.

따라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리랑카에서 재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아니고 스리랑카 정부의 의지입니다.

DNA라는 물증이 있지만 자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스리랑카 정부에 달려 있다는 건데 예전에 혹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또 받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4년에는 부천 귀가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고 당시 용의자가 러시아인이었는데 러시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나라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수사와 재판을 처음부터 대신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 아버지는 이제 초동수사의 실패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강간죄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복합이 돼서 더 진실규명하는데 더 어려웠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간죄만 보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DNA 증거가 새로 나오면 10년을 연장하는 조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미국은 25개 주에서 강간죄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27개 주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DNA 증거가 새로 나오면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강간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제 공소시효 제도가 좀 국가형벌권이 좀 불안전하고 그리고 범죄인을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데 형벌의 이유가 있다는 걸로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그래서 또 순기능도 있고 그런데 또 지금처럼 이제 연장을 더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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