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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사회

연합뉴스TV 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 송고시간 2017-07-20 21:45:07
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뉴스리뷰]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장이 아들의 양육권은 갖되, 86억원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쪽 모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혼을 선고하며 이 사장을 아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잃은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매달 한 번씩만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2014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이 사장이 승소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임 전 고문 측이 관활권 등 1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판결이 무효 처리되면서, 올 4월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재산 분할 대상에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아들과의 면접교섭 횟수도 적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 간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부는 17년만에 파국을 맞게 됐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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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