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년 만에 '늑장 기소'

정원석 2017. 7. 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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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공개 발언을 해서 수사를 받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검찰이 오늘(20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소환부터 기소까지 빠르게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월에 열린 자칭 보수단체의 신년회입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감사로 일하던 당시 인사말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부림사건'의 재심을 변호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5공 군사독재 시절에 부산에서 발생한 용공 조작 사건으로, 고 이사장은 공안검사로 부림사건을 수사한 인물입니다.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13년 1월) :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4월 말에야 고 이사장을 서면조사했습니다.

그 뒤로도 3개월 동안 사건을 갖고 있던 검찰은, 이달 11일 고 이사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열흘만인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발언에 대해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 이사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는 그 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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