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걸리겠어?" 하다가 관세 폭탄..면세품 집중 단속

송욱 기자 2017. 7.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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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올 때 면세 한도가 600달러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넘는 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요. 정부가 휴가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에서 돌아온 여행객 짐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산 거라 말하지만,

[여행객 : (명동에서요?) 가방이 좀 비싼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관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해외구매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여행객 : (세금 계산하면 한 25만7천 원 정도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여행객도 가방이 적발돼 세금을 더 물게 됐습니다.

[인천세관 직원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납부 세액의 40%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 2천 달러짜리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가산세 13만 원을 더해 4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자진신고를 하면 30%가 감면돼 세금은 2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진신고는 늘고 있지만,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는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세관 검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으로 오는 짐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로 의심되는 화물을 골라내고 개인이 휴대하는 짐은 입국장에 있는 CCTV와 사복 세관원 등이 여행객 움직임까지 관찰해 선별해 냅니다.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주부터 2주간 검사비율을 30% 높이는 등 면세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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