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떠오르자 간판 내리는 '국민안전처'

맹지현 2017. 7. 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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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호가 떠오르자 간판을 내리는데요.

해경과 소방은 독립되고 재난·안전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넘어갑니다.

덩달아 행정안전부도 4년간 간판을 3차례나 바꿔달게 됐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

당시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2년 8개월만에 전격 해체되는 안전처는 지난해 9월 세종청사에 내건 새 현판도 10달 만에 떼내게 됐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각각 독립청으로 분리되고, 재난안전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편입됩니다.

덩달아 기존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난 4년간 세 차례나 이름을 바꾼 행안부는 지난 1998년 지방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돼 시작됐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바뀌며 인사와 안전 기능이 흡수됐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로 또다시 변경됐습니다.

안전처에서 넘어오는 재난·안전 업무는 행안부 아래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돼 총괄 운영됩니다.

외청으로 독립하는 소방은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해경의 외청을 해양수산부로 할지, 행정안전부로 할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해경의 수사·정보기능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최종 효력을 발휘합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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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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