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정규직 교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왜 안돼?" 반발

박수진 기자 2017. 7.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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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만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12개 예외 직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기간제교사와 학교 스포츠강사 같은 비정규직 교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박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법령이 채용 기간을 규정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두면 안정된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최근 삭발까지 감행했던 학교 스포츠강사들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창/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11개월 (근무)하고 나서는, 저희가 12개월째 되는 달에는 고용보험센터를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비정규직 교원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건 정교사들의 반발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박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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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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