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씨책방 건물주 "재계약 안 한다" ..법원 조정도 거부

장우성 기자,김다혜 기자 입력 2017. 7.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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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유산 '공씨책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물주가 서울시의 임대료 인상 차액 지원 방침에도 법원의 조정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씨책방 건물주 전모씨 측 대리인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공씨책방이 입주한 1층 공간을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공씨책방과) 재계약은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의 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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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책방 자리에 커피숍 영업하겠다" 입장 바꿔
재판부, 임대료 감정 후 최종 중재안 제시하기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중고서점 공씨책방. 입구 오른편에 서울미래유산 표지판이 보인다. 2016.10.28©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김다혜 기자 = 서울미래유산 '공씨책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물주가 서울시의 임대료 인상 차액 지원 방침에도 법원의 조정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씨책방 건물주 전모씨 측 대리인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공씨책방이 입주한 1층 공간을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공씨책방과) 재계약은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의 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에 따르면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던 커피숍의 임대료가 올라 지난 3일 정리했으며 공씨책방이 입주한 신촌 건물 1층에서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원래 임대료를 250% 올려서 계약하기로 한 것 아니냐. 서울시가 특별히 (공씨책방의) 보존을 위해 조치를 취해 차임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법원의 재판 중 임대료 인상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상할 임대료 액수가 결정되면 공씨책방이 추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대료 감정을 기초로 최종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8월31일 최종변론기일에 건물주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조정에 응하면 조정기일, 응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공씨책방 측 대리인은 "당사자끼리 만나면 돌파구가 마련된다. 공씨책방이 서울시 명소가 되면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임대료 감정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합의에 따른 해결을 강조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공씨책방 측은 현 건물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임대료를 낼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공씨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연 국내 1세대 헌책방이며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미래유산'이다. 서울미래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서울의 근현대 유무형유산을 말한다. 현재 미래유산 중 헌책방은 공씨책방이 유일하다. 1991년부터 신촌에 정착한 공씨책방은 지난해 건물주가 바뀐 뒤 임대료를 2.3배 올리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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