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하며 부녀회장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이현 2017. 7. 20. 17:44
김씨는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15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파트에 걸린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록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더라도 아파트 난방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였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은 용기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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