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맹세 논란' 천홍욱 前관세청장, 朴재판 증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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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인 신문이 취소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천 전 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와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성 맹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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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 측 진술조서 동의로 증인 철회
관세청 직원 "사실관계 파악 못하고 자료 내"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인 신문이 취소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천 전 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에 천 전 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들이 진술조서를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변호인은 "오후에 예정된 관세청 직원과 신문 사항이 비슷해 한 명만 신문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 14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천 전 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와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성 맹세'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후 자리에서 사퇴했다. 천 전 청장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단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모 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불거진 대기업 면세점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관세청이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한 매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57) SK회장의 독대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수 확대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도 직후 관세청은 "독대 이전부터 특허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당시 자료 작성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은 "당시 신규면세점 심사 중이어서 보도로 인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 같아 급하게 해명자료를 만들었다"며 "전임자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지시를 받기 전까지 관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가 없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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