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은 종사자일까..이효성 청문회서 논란

김현아 2017. 7.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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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료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되기 어려울까.

시청자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중립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을 올해 7월 5일까지 맡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이해관계자 맞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2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활동이 종사자로 해석된다며 법상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박대출·민경욱·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의 성격이 일반 방송사와 다르다는 점 ▲시청자위원장 활동 시 회의록을 통한 경영활동 참여 의혹 ▲방통위 내규에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효성 후보자의 시청자위원장 활동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두고 있다는 점, 시청자위원장 회의 안건이 경영관련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UHD콘텐츠 활성화, 현장기사 안전대책, CF 홍보 확대 등 경영 관련 안건이었다”며 “이는 (다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하는 방송사) 견제가 아니라 이익 대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내규에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시 시청자 위원을 했던 자는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은 괜찮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도 “종사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고용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청자 위원을 지낸 사람은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선 더 책임이 막중한 위원장은 괜찮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스카이라이프 회의록 안건이) 시청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상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여당과 정의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확대 해석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방송사 산하 조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시청자위원회가 유료방송에도 존재는지 물으면서 어떤 위상인지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소비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어 유료방송은 물론 홈쇼핑사에도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사다. 법에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시청자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2개월에 1번씩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에서 방통위원 추천 때 문제가 돼 의뢰했던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했더니 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기구다”라면서 “만약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시청자위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에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사들의 안전까지 포함된다”면서 “만약 시청자위원들을 고용의 형태로 본다면 시청자위원회 위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률적 취지도 재검토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때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의 3월 22일과 5월의 구체적인 회의 내용까지 들어갔는가”라면서 “들어갔다면 법률자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시청자위원장 경력이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인가와 별개로, 같은 기준이라면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이 방통위의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규도 이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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