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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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전 상임고문(49)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상임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이로써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이부진 사장)와 피고(임우재 전 고문)는 이혼한다”며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총 세 차례의 조정기일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