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2억원 사기 30대 연인 검거

강경국 2017. 7.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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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고가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K(33)씨를 상습사기 혐으로 구속하고 내연녀 J(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N(34)씨 등 4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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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고가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K(33)씨를 상습사기 혐으로 구속하고 내연녀 J(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N(34)씨 등 4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K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와 차량을 바꿔 가며 피해자들에게 돈만 입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고, 경남과 부산 지역 호텔, 오피스텔, 원룸촌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사업을 하던 중 빚을 지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고가 아이템이 거래가 많은 것을 알고 사기 행각을 계획했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및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전국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진행하며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최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게임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고급 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권장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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