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국회,정부조직법 처리…국민안전처 해체

입력 : 
2017-07-20 10:29:07
수정 : 
2017-07-20 10:34:35

글자크기 설정

여야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킨다.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9일 밤에 회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결과를 20일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합의안이 나오면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다. 개정안은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당은 이 경우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