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으로 해야 취지 부합".. 박용만, 뼈대부터 잘못된 최저임금 질타

강도원 기자 2017. 7. 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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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마다 임금구조가 다른데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실질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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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자인데도 기본급 낮아 최저임금 적용
비정규직 인력 문제도 기업 자율성 존중을
文정부 탈원전정책은 공론화 빨리 이뤄져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서울경제]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마다 임금구조가 다른데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실질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회장의 이번 발언으로 지난 1986년 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박 회장은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회장은 “(현행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기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임금이 늘어나도록 최저임금을 올려 나가야 가계소득 증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미다.

현행 최저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생산장려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각종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를 내는 이유다. 최저임금이 8,000~9,000원대로 우리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캐나다·영국은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이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현행대로 하면 전체 임금이 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증대 효과보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비용 증대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큰 상황이다. 정책 효과는 없고 논란만 계속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확대 등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박 회장은 최저임금 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동단가가 유지돼야 하는 ‘원칙’은 지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데 대한 저항이 있고 사용자나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자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약간 낮아지는 것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 채용을 많이 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원칙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 존중’”이라며 “다만 기업은 ‘저임 혜택’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과 환경 문제 외에도 발전소 건설 재원 문제,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 전기 요금 등 다양한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며 “공론화와 계획수립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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