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갑질 어디까지..'종놈 폭언' 주민회장 구속

김종원 기자 2017. 7.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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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이 XX야! 종놈 아냐 네가!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나는 주인이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퍼부었던 폭언입니다. 지난해 SBS 보도 이후 최악의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주민들이 투표로 이 회장을 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회장직에 복귀해 계속 갑질을 일삼다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종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회장 : 종놈이, 월급 받는 놈이, 이 XX야!]

[관리소장 : 그럼 당신은 뭡니까?]

[주민회장 : 나는 주인이야!]  

[주민회장 :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건방진 XX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 사건이 터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투표를 해 60%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 주 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주 회장은 당시 진행된 전자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없다며 소송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주 회장이 '당신들하고 나는 씨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른 거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너와 나는 씨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주 회장이 지난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주 회장은 지난해 초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주민 동의 없이 철거했는데 항의하러 찾아간 주민을 폭행한 겁니다.

[주 회장 폭행 피해 주민 : (주 회장이 나가라면서) 팔을 움켜잡더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놔라, 당신 이거 상해죄다' 이러니까 '네가 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상해가 뭔지나 알아?' 이러면서 저를 벽에다가 콱 들어 밀치고.]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회장 주 씨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상황일지를 조작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주 회장-관리소 직원 대화 녹취 (지난해 2월) : '팔을 밀쳤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게 포인트란 말이야 지금. 말로만 나가시라고. 그게 포커스야. 우리는 그걸 부정,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피해 주민이 무단으로 회장실에 침입해 폭언을 한 것처럼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주민을 주거침입으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주 회장은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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