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구인영장 불응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건강상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오전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차 건강상 이유를 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공판에 나와 “특검 직원이 오전에 서울구치소로 가 박 전 대통령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 부회장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이영선 전 경호관(38)의 ‘비선 진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도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과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이 부회장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다음달 4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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