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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두 얼굴의 최저임금 계산기

한영일 성장기업부 차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근로자들은 반색했지만 기업들은 ‘재앙’으로 못 박았다.

일부 최저임금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 주장하며 사퇴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예고한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매년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마음이 무겁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에 기업들의 추가부담액이 무려 15조 2,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사업자들의 우려는 공포 수준으로 증폭됐다. 반면 정부가 보는 추가 부담액은 8조원에 그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원의 직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정부와 반대로 극대화시키고 싶은 기업 측의 입장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는 양측이 자신들만의 ‘계산기(기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상여금이나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 수당)만을 추가 부담으로 계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295만9,000명이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하고 1,060원을 더 받는다면 연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총액은 7조8,600억원이 나온다.



반면 중기중앙회의 계산법은 딴판이다. 우선 7조8,600억원 외에 정부가 제외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상승분을 포함하면 정부 추산액보다 4조원이 많은 11조8,967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기에 올해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분류될 166만6,000명(6,470~7,530원)까지 추가로 포함했다. 이들의 경우 시급을 중간값(7,000원)으로 잡아 결국 시간당 53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이 규모가 3조3,491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업계가 부담을 과다 계산해 혼란을 부추긴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추가부담액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꾸려진 범정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그 규모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 등을 받아 최대한 정확한 부담금액을 계산해내겠다는 것.

과연 8조원과 15조원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앞으로 정확한 지원 규모와 업종 등을 결정한다. 누구나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사물과 현상을 보기 나름이지만 자신만의 시각을 고집하면 독불장군이다.

사업장이 망하면 근로자도 없고, 근로자 없는 사업장도 망한다. 최저임금이 진정한 상생의 도구로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계산기’부터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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