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朴 정부 세월호 문건 공개·수사하라"

김다혜 기자 2017.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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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회의록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범죄사실이 증거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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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증거 드러나"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박근혜 정부 회의록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범죄사실이 증거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이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책임자를 추가 기소해 단죄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에 가담하고 동조한 정당과 언론 등도 모두 퇴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은폐하고 방해한 사실들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가 위헌, 위법적으로 강제해산 되었음이 입증됐다"며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불법부당하게 해산된 세월호 특조위를 즉각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18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 언론과 협조해 일탈행위 등을 부각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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