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선고

2017. 7.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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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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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법원 "유죄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는 이유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방송토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명했다.

그는 당시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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