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야간비행 허용..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국회 통과

입력 2017. 7.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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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안전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 공익 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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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안전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 공익 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된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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