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수십억 빚' 이훈, 5개월만에 회생절차 졸업

박보희 기자 2017. 7.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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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씨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시켜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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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배우 이훈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씨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시켜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0일 2018년분 변제예정액 일부의 조기변제 허가도 받았다. 이씨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난 13일 종결 결정을 했다.

회생절차는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재기를 돕는 주는 제도다. 회생계획이 이뤄졌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이씨는 지난 2월3일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씨는 신청 당시 소속사를 통해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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