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삼킨 두살배기 치료 마다한 대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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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막힌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조치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국제성모병원 측은 "A 양이 왔더라도 이물 제거 장비가 없어 여기선 심폐소생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애초에 D어린이집이 응급조치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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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천국제성모병원 조사
[동아일보]
기도가 막힌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조치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D어린이집에서 A 양(2)이 장난감을 삼켰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어린이집에서 4.1km 떨어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이송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처치가 어려우니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응답했다. 결국 A 양은 11.8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9일 후 숨졌다. 119 신고 후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56분이다.
복지부는 성모병원 측이 119구급대로부터 A 양의 급박한 상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를 거부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119구급대는 “15개월 된 여아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심폐소생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담당 의사는 소아 응급 전문의가 없고 영·유아용 내시경 장비를 갖추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화 시간은 28초였다.
인천국제성모병원 측은 “A 양이 왔더라도 이물 제거 장비가 없어 여기선 심폐소생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애초에 D어린이집이 응급조치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D어린이집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병원 탓”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복지부와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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