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숭의초' 학폭위 19일 재심..재벌 손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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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 폭력 은폐 사건의 피해학생 측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에 청구한 재심이 오는 19일 열린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숭의초 학교 폭력 은폐 사건에 대한 서울 학폭위 재심이 내일 열린다"며 "통상 서면으로 진위를 판단했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어린 학생들의 일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 피해·가해 학생 모두 심의 현장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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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 폭력 은폐 사건의 피해학생 측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에 청구한 재심이 오는 19일 열린다. 학폭위는 피해자 학생 이외에 가해자 학생 4명에게도 직접 심의 참석을 요청했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숭의초 학교 폭력 은폐 사건에 대한 서울 학폭위 재심이 내일 열린다"며 "통상 서면으로 진위를 판단했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어린 학생들의 일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 피해·가해 학생 모두 심의 현장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출석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는 보통 당일 내려지지만 이번 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심의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이다. 심의 시간은 오후 6시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학교 측이 가해자들에게 내렸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이 바뀔 수 있다. 가해자에서 제외됐던 재벌총수 손자 역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서울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학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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