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상적 지급 수단 못돼".. 국회, 유통규제 '비트코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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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한 달 새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경수 변호사와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가상통화로 인해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 불법 투기, 금융사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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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증가 속 부작용↑"
금융당국에 판매·구입·발행 등
영업활동 전반 인가 받도록할듯
가상통화 피해 보호 입법공청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한 달 새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연 1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가 전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 수렴과정을 거쳐 가상화폐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으로 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규제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발행인이나 집권적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자적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증권이나 법령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와 관련해 은행법과 여신법 등으로 분산 규제하고 있는 것을 한데 묶어 규제하는 일반적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도 "가상통화는 자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는 자산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행위 과정 전반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상통화는 처음에는 지급수단으로의 성격이 유용할 것으로 봤지만, 거래 형태는 자산 성격이 크다"며 "영업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수 변호사와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가상통화로 인해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 불법 투기, 금융사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이 큰 데다 투기적 성격으로 자주 이용되고,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가상통화를 통한 사기는 현재 유사수신 행위법이나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다투면 논란이 일 수 있다.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 검사도 "가상통화는 화폐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투기 자산이 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범행의 수단과 마약거래, 자금세탁 수단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엄정한 인가제와 함께 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시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서로 다른 진단과 고민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시의 적절성을 놓치지 않고 현재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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