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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꽉 틀어쥔 박삼구…금호타이어 매각 무산되나(종합)

더블스타에 '0.2% X 5년' 약속한 채권단 '난감'
우선매수권·경영권 박탈시 장기 법정공방 전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07-18 17:32 송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2016.9.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2016.9.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 당시 동의 없이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매각전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고 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매출 0.5%, 사용기간 12.5년의 수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채권단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의 0.5%씩 12년 6개월 동안 받겠다는 내용은 큰 틀에서 채권단 제안과 동일하다.

문제는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월세 받듯이 12년 6개월 동안 더블스타가 매년 지불하는 방식을 요구한 점이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매출의 0.2%씩 5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15년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도록 다양하게 압박해왔지만, 박 회장 측은 저렴한 사용료율과 일부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채권단 요구안을 두 차례 거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매각 의지가 강한 채권단은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과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거래 재검토 등 전방위 압박과 동시에 사용료율 0.5%를 수용하고 사용기간을 12.5년으로 절충하는 안을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 전술로 선회했다.

더블스타와 이미 계약을 마친 만큼 채권단은 사용료율 0.5%에 12년6개월 사용 조건으로 847억원을 일시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블스타와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상표권 사용료를 채권단이 선금으로 대신 지불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더블스타로부터 12년6개월 동안 매년 직접 사용료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이를 수용하면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조건에 위배돼 매각 무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번 수정제안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상표권 공방이 석달째이지만 '0.5%씩 20년'에서 7년6개월이 줄어들었을 뿐, 더블스타와 계약에 발목잡힌 채권단의 핵심 요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산은은 매각반대 행위로 규정해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경영평가 'D등급' 부여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채권단이 묘수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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