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확보한 현대車노조 "여름 휴가전 파업안해"

김재식 기자 2017. 7.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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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노조가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 전에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휴가전 교섭 재개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명분쌓기에 불과할 뿐 휴가에서 돌아오는 8월초부터는 임·단협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협상과 병행해 단계적인 고강도 파업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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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 본관 앞 잔디밭에서 현대차 노조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2016.7.14/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노조가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 전에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노조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따라 다음주 교섭 재개에 나서 여름 휴가전까지 임·단협 쟁점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일단 사측과의 교섭에 다시 나서는 것과 관련해 휴가를 앞두고 노조원들을 결집해 파업 동력을 확보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파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휴가전 교섭 재개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명분쌓기에 불과할 뿐 휴가에서 돌아오는 8월초부터는 임·단협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협상과 병행해 단계적인 고강도 파업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 66%로 가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주간연속 2교대제 8시간 + 8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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