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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주 피의자 전환 검토…"사실관계 정리 중"

"이준서, 7월 마지막 주에 구속기소할 예정"
檢, 공명선거추진단 다른 고발건도 함께 마무리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7-18 16:19 송고 | 2017-07-18 16:48 최종수정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직을 맡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은 이달 말쯤 기소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로 이용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 전환은) 검찰 조사를 마쳐봐야 알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놓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이 주도한 취업특혜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 내 보고체계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5월4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직접 제보내용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보고체계나 자료 전달 과정에 이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검증 혐의가 입증된다면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해왔다. 

또 검찰은 제보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이달 마지막 주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새벽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김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그럴 필요까지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과 아울러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 의혹을 놓고 벌어진 나머지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정보원, 문준용식 특혜채용 10여건 발견'과 '권재철 전 원장,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시 압력을 행사했다'란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명선거추진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4월24일과 5월4일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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