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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법관 동의안 처리…추경·정부조직법 제외


추경·정부조직법 놓고 여야 이견, 7월 국회 처리 '불투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진통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140일 만에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고 이들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지 않았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6년의 대법관 임기가 시작된다.

아울러 여야는 허욱·표철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는 이날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해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최대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인사처리 부분을 마무리한 뒤 정회하고 (야당과) 추경·정부조직법 쟁점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며 "추경안이 늦게 협의될 것 같다. 밤을 새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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