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냉장고에서 꺼내마신 물, 알고 보니 락스" 락스 마신 20대 여성 병원행
[경향신문]
모텔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이 객실 냉장고에 비치된 생수를 꺼내 마셨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수병에는 생수가 아니라 청소용 락스가 들어있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5분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ㄱ씨(27)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냉장고 문을 열고 객실 비치용 500ml 생수병을 꺼내 든 ㄱ씨는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하지만 불쾌한 냄새에 화장실에 달려가 구토를 해야 했다. 병을 살피니 그 속에는 생수가 아닌 락스가 담겨 있었다.
ㄱ씨는 곧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119 안전센터 관계자는 “ㄱ씨가 마신 락스의 양이 무척 적어 다행히 상해 정도는 경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텔 지배인은 객실 냉장고에 락스가 든 생수병이 비치된 원인을 청소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모텔 지배인은 “청소 담당 직원들이 다 쓴 500ml 생수병에 청소용 락스를 담아두곤 한다”며 “청소용품과 객실 비치용 음료를 한 카트에 같이 수납하던 직원이 락스가 든 병을 객실 비치용 생수로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홍학 고지윤 변호사는 “ㄱ씨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청소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했고 약물 분석과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를 특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텔 측은 “ㄱ씨에게 치료비와 피해배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유진·김지혜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
- 민희진-하이브 ‘맞다이’ 본격돌입···장기화 전망에 뉴진스도 ‘타격’
- 나경원 “또 그 얘기, 고약한 프레임”···이철규 연대설에 불쾌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