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자택 앞 기자 폭행' 50대 징역 1년6개월.."엄벌 필요"

나운채 2017. 7.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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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9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카메라 기자 권모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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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탄핵반대 집회 때 경찰 폭행도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실형선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9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카메라 기자 권모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그냥 가게 놔둬라"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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