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이수성 감독 기자회견 당황, 녹취록 공개하자"

이재은 기자 2017. 7.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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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논란에 대해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곽현화는 "최근 이수성 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이 저의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고 2차 공판의 결과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이수성 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수성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 실시간으로 저의 이름과 사진이 오르내리고 각종 추측성 댓글과 악플이 난무하여, 부득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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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17일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논란에 대해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곽현화는 “최근 이수성 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이 저의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고 2차 공판의 결과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이수성 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수성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 실시간으로 저의 이름과 사진이 오르내리고 각종 추측성 댓글과 악플이 난무하여, 부득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곽현화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문제가 되는 노출신을 강제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수성 씨는 계약당시 시나리오와 콘티에 노출장면이 그대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저는 다 찍기로 해놓고 뒤늦게 편집해 달라고 떼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가슴노출장면이 있어서 찍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수성씨 측에서도 그럼 그 장면을 빼고 계약하자고 해서 응했다. 그런데 제가 계약 후에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 그 장면이 있어서 ‘이건 안 찍기로 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수성 씨는 ‘맞다 이 장면은 찍지 않는다’고 그 장면에 X표를 했다. 그래서 ‘동의 하에 촬영한다’는 계약조항을 믿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부터 제가 다 노출신을 찍기로 계약했던 것이 맞다면, 제가 이수성 씨에게 ‘왜 제 동의 없이 이 장면을 넣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곽현화 씨가 찍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계약서 조항이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한 번이라도 왜 말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수성 녹취록에는 ‘미안하다. 내가 현화 씨 동의 없이 노출신을 넣었다. 제작사가 시켰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전화하지 못했다. 내가 미쳤었다. 잘못했다’는 말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쓸 때도 저는 노출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 노출장면 찍는 날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연기자로서 성공하고 싶지 않느냐 이 장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재차 거부하자 ‘정 그렇게 걱정되면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현화 씨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이렇게 말했다. 저도 빼주겠다는 감독님의 말이 없었다면 절대 찍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현화는 영화를 찍은 이유가 연기자로서의 열정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며 "연기자로 자리매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이수성 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들을 녹음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어떨지 묻고 싶다. 극장판 편집본을 보고 나와서 한 대화도 있고, IP TV 배포된 것을 알고 한 대화도 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글을 끝맺었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가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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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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