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문건, 홍남기가 일부 작성 .. 커지는 대통령 기록물 누설 논란

고정애.문현경 2017. 7. 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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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1361건 또 발견
홍 실장 "비서관 때 회의 내용 정리"
말대로라면 봉인 기록물 가능성
검찰 이관·공개 자체가 위법일 수도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정수석실에서의 300여 건에 이어 두 번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고, 국정 교과서 문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어 14일처럼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체 수석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만큼 전 정권 문서가 더 나올 수 있다.

① 300여 건이 다섯 상자면 1361건은?=박 대변인은 14일 민정수석실 자료에 대해 “문건과 메모 300여 건”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00건이라지만 실제론 다섯 박스 분량”이라고 말했다. 17일 발견분인 1361건의 분량도 막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기간이 두 달에 불과했다. 전문가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그래도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이해도 안 된다”고 의아해하고 있다.

② 자료 공개, 검찰 수사에 영향 미칠까=청와대가 특검팀에 넘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다수설은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다.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쪽이다.

청와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결국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특수1부에 배당해 작성·수집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1부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청와대가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기 생산된 문서라고 했던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발견분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일부 문건의 작성자가 드러났는데 당시 기획비서관인 홍남기(사진) 현 국무조정실장이다. 홍 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없다. 기획비서관의 역할이 수첩에 회의 내용을 적어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적어도 작성자를 파악할 순 있다는 의미다.

③ 기록물 누설은 아닌가=박 대변인은 14일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은 아니다”고 했다. 자필 메모라, 또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며 그 판단은 현 청와대가 아닌 전(前)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며 “청와대가 기록을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즉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위원들이 목록 대조나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실장의 존재는 청와대로선 미묘할 수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라면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봉인’해야 하는 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커서다. 검찰로의 이관은 물론 공개 자체도 위법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17일 박 대변인은 문건의 제목만 공개하고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고정애·문현경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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