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주재 미군 교관 살해한 군인에 무기징역

2017. 7. 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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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주재 미군 교관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요르단 군인에게 17일(현지시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알타와이하는 지난해 11월4일 요르단 남부 알자프르 공군기지 입구에서 미군 교관 3명을 태운 차량이 기지로 진입할 때 총격을 가해 그들을 모두 숨지게 해 고의적 살인과 군 명예 실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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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요르단 주재 미군 교관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요르단 군인에게 17일(현지시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요르단 국영 페트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르단 암만에 있는 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신분인 마리크 알타와이하(39)에게 강제 노역을 수반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그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조치한 뒤 강제 전역시켰다.

알타와이하는 지난해 11월4일 요르단 남부 알자프르 공군기지 입구에서 미군 교관 3명을 태운 차량이 기지로 진입할 때 총격을 가해 그들을 모두 숨지게 해 고의적 살인과 군 명예 실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알타와이하는 재판에서 "기지 정문에서 멈추라는 명령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군기지 경비대와 감식반 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알타와이하가 외부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르단의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로,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일원으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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