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살인방조 혐의 '공방'

주영민 기자 2017. 7.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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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공범의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변호인은 공범 B양(18·구속기소)이 범행 도중 주범 A양(16·구속기소)과 나눈 대화는 실제 범행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역할극 놀이로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계획된 살인 범죄 공모였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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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역할극" VS 검찰 "사전 계획 범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양. 뉴스1 DB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공범의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변호인은 공범 B양(18·구속기소)이 범행 도중 주범 A양(16·구속기소)과 나눈 대화는 실제 범행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역할극 놀이로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계획된 살인 범죄 공모였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7일 열린 B양의 3차 공판에서는 B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이하 커뮤) 활동을 한 동료 여성(20)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B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A양이 범행 도중 B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증인의 의견을 물었다. 당시 이들은 “사냥 나간다”,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증인은 “B양이 백퍼센트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 활동 자체가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는 가상상황을 약속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화는 커뮤 활동에 따른 역할극이라는 게 증인의 설명이다.

이 증인은 B양과 2014년 여름 커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으며 이후 10차례 가량 실제로 만났다고 밝혔다. 증인은 B양이 평소 주범 A양에 대해 “이중인격 지인이 있는데 나(B양)에게 많이 기대고 있어 멀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과 B양이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A양과 B양이 서로 키스를 했고 계약연애한 사실에 대해 B양이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몰랐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A양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에게 ‘나 사실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랑고백을 했는데 이에 대해 B양으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 B양 변호인을 통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의 대화가 상식적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A양이 B양에게 불쑥 “잡아왔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다음 재판은 8월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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