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KAI '수리온 추락' 1년 뒤 늑장 배상책임

백인성 (변호사)기자 2017. 7.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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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수리온 헬기의 엔진 결함으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이 헬기 제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1년 넘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지난 3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KAI와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발생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17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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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방사청·육군, 사고 후 1년 4개월 지난 올 3월 KAI·한화테크윈 상대 171억 손배소..소송 주체 놓고 책임공방도

지난 2015년 수리온 헬기의 엔진 결함으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이 헬기 제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1년 넘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지난 3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KAI와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발생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17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추락사고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지난 14일 열린 변론기일 직전 한화테크윈은 법무법인 율촌을, KAI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선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

수리온은 KAI가 개발 주관 및 제조를 맡아 지난 2006년부터 1조2960억원을 들여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다. 2012년 첫 실전 배치됐으나 이후 수차례 사고가 잇따랐다. 2015년 12월에는 급기야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며 기체가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조종사가 비상탈출해 사상자는 없었다. 이후 3개월간 수리온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KAI는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하자 없이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면서 "한화테크윈의 경우 KAI에 엔진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그 하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상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는 방사청과 육군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육군이 수리온 헬기를 인수한 뒤 발생한 사건인 만큼 육군이 사건 수행 주체"라고 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방사청이 관련 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사청과 군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71억원은 감사원이 추산한 손실액보다 약 20여억원 적은 액수다. 감사원은 최근 수리온 헬기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헬기 추락으로 인한 손실액을 194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군은 헬기 추락사고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고 이후 수리온 헬기의 결함 파악과 보완 과정에서 소 제기가 늦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방사청이 소송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라고 요청해왔다"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뒤늦게 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손해배상액이 적게 청구된 이유 등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에게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에 앞서 2015년 10월 수리온은 미국에서 이뤄진 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가운데 29개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사청과 군은 지난해 8월 수리온 납품을 중단했으나 그해 10월 "2018년 6월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KAI 측의 약속만 믿고 납품 재개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봐주기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감사원은 결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리온의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장명진 방사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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