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상가 임대료 상승 잡고 10년 장사 보장한다

입력 2017. 7. 17. 17:46 수정 2017. 7.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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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6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계기로 영세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인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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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대책' 발표 동시에
영세업자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놔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대상 추진
상인단체 "빨리 시행됐으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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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6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계기로 영세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대폭 개정해 ‘을’의 권리 확대에 나서는 등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이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인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 임대료를 보증금의 1%로 간주해 합산한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대로라면 전체 상가임대차계약의 60~70% 정도만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전체의 상가임대차의 90% 수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공유재산이란 이유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역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보다 낮춰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지난달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 발의안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는 재건축과 건물 철거 등의 경우에는 임차상인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간 과다한 임대료 비중과 가파른 임대료 상승은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간 자영업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자신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의 구자혁씨는 “서울 웬만한 상권은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는데다, 4억이 안 돼도 9% 인상을 허용해 몇 년만 지나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정부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출을 증대해도 이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다 빠져나갔다.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몫이 건물주의 임대료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급과 투자 여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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